세종시, 부가가치세 21억 원 환급받아 시세입 증대
세종시, 부가가치세 21억 원 환급받아 시세입 증대
  • 이병기
  • 승인 2019.03.03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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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사업 전수조사 실시.. 8개 사업 환급대상 선정
지난해 6월 완공된 세종SB플라자 전경
지난해 6월 완공된 세종SB플라자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종세무서에 분기별 환급 신청을 한 결과 총 21억 원을 환급받아 시세입 증대에 기여했다.

이번에 환급을 받은 부가가치세는 시가 납부한 2017~2018년도분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6개 부서에서 수행하는 8개의 사업이다.

환급이 결정된 8개 사업은 ▲SB플라자 건립사업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건축사업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 실내건축사업 ▲문화휴게복합시설 건립사업 ▲시청앞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사업 등이다.

이외에도 ▲창업벤처 보육공간 건립사업 ▲싱싱장터 도담점부지 주차장공사 ▲보람 수영장 보수공사도 부가세 환급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번 성과는 국세 환급업무를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위탁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업무연찬을 통한 담당주무관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로 더욱 가치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 시스템을 갖춰 시 세입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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