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5시 17분 기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충남도, 5시 17분 기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이병기
  • 승인 2019.02.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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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역 사업장 운영시간 조정, 발전사 상한제약 등 시행

충남도는 21일 오후 5시17분을 기해 도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21일 충남권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다음날(22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 역시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른 것이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2일 06~21시까지 보령·태안·당진 석탄화력발전 18기에 대해 정격용량 대비 80% 수준으로 상한제약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속 제조업 등 14개 의무 사업장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실시하고,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126곳에 대해서는 운영 조정, 방지시설 최적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1253개를 대상으로 살수량 증대 등 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도로 청소 확대 등 긴급하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는 도청을 비롯한 행정·공공기관 298개에 직원 및 공용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금강유역환경청과 대기오염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감계층 건강보호 조치를 위해 총 3153개소의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공기청정기 가동 등 행동요령을 전파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기존 행정·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 부분까지 확대된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총 8회를 발령·시행한 바 있으며, 예보를 기준으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확고하고 속도감 있는 체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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