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위장전입·불법전매사범등 8명 검거
세종경찰서, 위장전입·불법전매사범등 8명 검거
  • 이병기
  • 승인 2019.01.16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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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위장 전입 및 주민등록표 위조, 제한기간내 불법전매 등.. 지속 단속으로 엄단 방침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는 지난 해 주소지를 세종시로 위장전입하거나 주민등록표를 위조하여 아파트를 공급받거나 전매제한 기간 내에 아파트를 불법 전매해 전매차익을 챙긴 회사원 K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수사 결과 회사원 K씨는 실제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세종시로 주소지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세종시 2-4생활권 아파트를 불법 공급 받았고, 무직인 J씨는 주소지가 세종시인 것처럼 주민등록표를 위조하여 세종시 2-4생활권 아파트를 공급 받았다. 또한 공인중개사 C씨 등 6명은 세종지역에 공급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 내에 전매해 1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으로 지정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 세력들의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말미암아 실수요자들의 주택 소유 기회가 박탈당함은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그 부담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악순환을 근절키 위해 불법공급 받은 아파트의 계약을 취소하도록 행복도시건설청에 통보하고, 또한 행복청과 공조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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