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공개율 75.6%.. 투명행정 입증
원문정보 공개율 75.6%.. 투명행정 입증
  • 세종방송 기자
  • 승인 2019.01.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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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문서 공개.. 지난해 공개율 제주 79.8%에 이어 전국 2위

대전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와 자료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절차를 거쳐야 원하는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었으나, 2014년 3월 28일부터는 대국민 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는 본문과 첨부자료까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며, 다운로드 역시 가능하다.

- 공개문서 : (기존) 청구 후 공개 → (변경) 청구 없이 자동 공개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제주특별자치도 79.8%에 이어 2위(75.6%)로 나타났다. 2017년도 66.9%보다 8.7%p 상승한 수치다.

대전시에 이어 부산시(73.2%), 전라남도(72.3%), 충청남도(70.4%), 인천시(68.1%), 서울시(66.5%)가 뒤를 이었다.

대전시청 3급 이상 국장급과 자치구 부단체장 이상의 원문공개율은 75.6%로 8대 특․광역시 중 1위를 기록했다.

대전시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80.5%로 1위를 차지했고 서구 71.8%, 유성구 65.1% 보였으며, 대덕구와 중구는 각각 56.4%와 51.8%의 공개율을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대전시 공무원들이 시민의 알권리 증진 및 정보의 개방과 공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원문정보 공개에 앞장선 결과로 분석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비공개로 설정된 문서 중 개인신상 정보나 보안 사항을 담은 문서를 제외하고는 시민에게 알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이 많다”며 “시 본청을 비롯해 산하기관, 자치구 등에 매월 제고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원문정보 공개율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문서는 작성자에게 비공개 설정을 공개로 전환하도록 독려해 공개율을 더욱 높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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