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9부 능선 넘었다.. 24일 개정안 법사위 통과

24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최종 표결 남겨

2021-09-24     이병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건이 마침내 법사위를 통과하며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어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50여 건의 안건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안건 처리 순서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오후 5시를 넘겨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 8월 30일 운영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른 정치쟁점에 휘말리며 법사위 상정이 미뤄져 왔다.

그러나 세종시는 물론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상하며 국회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대절명의 공감대가 형성되며 '9월중 본회의 통과'라는 조속처리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은 추석 연휴 직전 가진 정례 브리핑을 통해 '9월중 본회의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 양당의 간사가 24일 법사위 개최를 놓고 협의 중으로 법사위가 예정대로 열려야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말(27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게 됐다. 

이로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긴 여정에 쉼표를 찍게됐으며 또한 이미 여야합의로 확보한 설계비 147억원을 금년중에 집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