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체계적 지원 대책 수립"

- 충남도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 고용안정 등 신규 조항 신설.. 건설근로자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안전, 복지 등 지원 근거마련

2019-06-04     이병기
이계양

충남도의회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지원 시책 마련,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등의 사업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고용안정에 대한 시책 수립▲시행 조항 및 안전·보건과 재해예방 사항 이행 등 도의 책무 규정 및 평가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정확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며 조례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