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운전면허 구제신청 이것만은 알고하자
[칼럼] 운전면허 구제신청 이것만은 알고하자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8.03.29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교통계 김진영 경사
▲ 충남경찰청 교통계 김진영 경사

[칼럼] 운전면허 구제신청 이것만은 알고하자

▣ 구제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시간적·경제적 낭비 줄일수 있어

#사례1)

○ 이미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동창회에 나갔다가 친구들의 권유에 못이겨 소주 몇 잔을 마시고 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혈중알콜농도 0.08%수치가 나와 3회음주운전(일명 ‘삼진아웃’)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지인의 권유로 행정심판과 (생계형)이의신청을 신청했다. 구제가능성은 얼마나될까? 단언컨대, 제로에 가깝다.

이유인즉,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에는 ‘무조건 면허를 취소해야한다’는 기속행위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사례2)

○ 회식 후 대리운전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운전대를 잡은 B씨 역시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 0.130%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B씨는 20년이 넘는 운전경력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운전이 필수인 ‘화물차운전기사’로 면허취소후 행정심판과 (생계형)이의신청을 신청했다.

구제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 역시 ‘수치가 높아’ 구제가능성은 매우 낮다.

○ 현대생활에 있어서 운전면허는 누구나 필수다. 때문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게 되면 자신이 구제요건에 맞는지를 따져 볼 겨를도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생계형 운전자’ 라는 면 등을 강조해 신청을 하지만 자신이 구제요건의 범위에 드는지 살펴보고 신청을 하는 것이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

○ 수년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업무를 해오면서 가장 많은 문의가 “자신이 생계형 운전자인데 왜 구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문의이다.

○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경찰이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이유는 ‘음주운전이나 중요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위험성이 인정되는 운전자에게 운전을 제한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라는 점이다.

○ 따라서 구제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청자의 입장만 고려하지 않고 과거 음주전력이나 수치의 정도, 교통법규위반사례나 사고전력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므로 위의 사례처럼 규정상 구제가 불가능한 사유이거나 자신의 음주수치가 너무 높다면 구제신청을 할 때 신중하게 따져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예를 들어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2%이하 △음주운전중 인피사고 야기 △음주측정불응 이나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또는 3회이상 인피사고 전력 등이 없어야 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행정심판 역시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구제를 해주고 있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 구제가 된 이후에도 더욱 더 안전운전을 해야하는 이유

○ 한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고 벌점은 3년간 관리되므로 중요법규위반이나 인적피해 교통사고 등으로 재취소 될 수 있으므로 구제가 된 이후에도 더 각별히 조심해서 운전해야 한다.

○“모든 사고의 최상의 대책은 예방”이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술 한 잔 이라도 입에 댔다면 절대 운전은 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로 감내해야했던 불편한 시간을 잊지 말고 다시 운전석에 오르길 당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