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평가후 85점이상 업소에 2년간 행정편의와 융자혜택 부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을 받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면 평가기관에서 현지 확인 후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시 관계자는“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을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은 업소를 적극 홍보하여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는 음식점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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