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홍열 의원, 푸드트럭 활성화 조례 제정
충남도의회 김홍열 의원, 푸드트럭 활성화 조례 제정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6.12.0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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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홍렬 의원(새누리.청양)
충남도의회가 푸드트럭 영업 규제를 완화한다. 소자본 창업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2차 상임위 회의에서 김홍열 의원(청양)이 대표 발의한 ‘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를 공연장·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광특구, 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장, 도립·군립공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당초 고속도로 졸음 쉼터, 일부 관광지 등에만 한정됐던 푸드트럭 영업을 각종 축제 현장 및 해수욕장, 온천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충남도는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소자본 창업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푸드트럭 활성화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9월 기준 전국 295대의 푸드트럭 가운데 충남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돼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단 5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 등은 관련 조례를 제정, 푸드트럭 활성화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200여대가 넘는 푸드트럭이 수도권에 밀집하면서 덩달아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소자본 창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푸드트럭 이동 영업 등의 완화 조치가 잇따라 제시되고 있지만, 지자체는 관련 조례 제정에 소극적”이라며 “도의회가 앞장서 푸드트럭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지사는 푸드트럭 종사자 교육 지원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푸드트럭이 일자리 창출과 도민 편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9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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