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공유의 ‘통합커뮤니티’ 행복도시에 첫 선
소통과 공유의 ‘통합커뮤니티’ 행복도시에 첫 선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6.08.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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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단지 간 '주민공동시설 공동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내년 4월 새롬동에 들어서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공동주택 주거공동체 문화 융성의 핵심이 될 '통합커뮤니티' 시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들어서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공동주택의 주거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난 '13년부터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통해 공급한 3개 생활권 25개 공동주택 단지에 '통합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해오고 있다.

통합커뮤니티 시설이란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로서 단지 내 공간 활용 효율 증진과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인근 단지 간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행복도시 특화 생활권(2-2, 2-1, 4-1) 공동주택에는 다양한 주민 편의를 지원하는 ‘통합커뮤니티’ 시설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내 주요 가로변에 배치되어 있다.

통합커뮤니티 도입 추진과정에서 해당 단지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사용을 금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복청과 주택제도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협의를 지속해왔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국토교통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로써 국내 최초로 행복도시에서 시도되는 ‘통합커뮤니티’를 실현할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국토부의 방침대로 연말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7년 4월 준공되는 행복도시 새롬동(2-2생활권)의 11개 단지 7,490세대의 주민들은 대한민국 최초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롬동(2-2생활권) 공동주택단지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도서관, 강당,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통합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입주민들은 해당 단지에 설치된 2~5종의 시설뿐 아니라 인근 단지의 주민공동시설까지 최대 9종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입주가 완료된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입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에게 개방하여, 수요가 부족하거나 운영비용이 과다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는 그동안 공공시설,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특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시 비전과 도시 특화 모델을 제시해왔다”면서, “이번 통합커뮤니티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행복도시에서 최초로 시작될 소통과 공유의 주거공동체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 주택문화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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