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충청남도에 못 들어온다
체납차량 충청남도에 못 들어온다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6.06.30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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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주톨게이트등서 충남지방경찰청·충남도·도공대전충청본부 합동단속

 
▲ 충남지방경찰청과 충청남도, 도로공사대전충청본부의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 모습

충남지방경찰청은충청남도․한국도로공사대전충청본부와 6월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충청남도 전역에서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대상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으로 경찰과 충청남도, 도로공사는 15개조, 총 112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이날 공주 톨게이트와 충남 시․군․구 전역에서 고정단속과 유동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였고다.

이날 합동단속으로 체납차량 196대를 적발하였고, 적발된 차량에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 자동차세 등은 1억 4,700만원이었으며, 적발 차량 중 119대에 체납되어 있는 2,2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였고,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포함한 나머지 77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였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 법질서 확립 및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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