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주택 청약당첨 확대
세종시 공동주택 청약당첨 확대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6.06.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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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올 하반기 분양 1만 6800세대 적용.. 우선공급비율 50%, 거주기간 1년

7월 1일(금)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청약당첨 기회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의 거주자에게 확대됨에 따라 올 하반기 행복도시의 분양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이번에 바뀐 우선공급제도에 따라 이달 초 공급하는 3-2생활권(세종시 보람동) 엠(M)1단지(신동아건설․이주민조합, 713세대)을 시작으로 지난해 설계공모를 통해 부지를 공급한 4-1생활권(세종시 반곡동) 피(P)1·2·3구역(4,887세대) 등 올 하반기에만 총 1만 6,844세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30일(목)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행복청은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100%에서 50%로 축소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했다.

- 우선공급 : 주택공급(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시) 거주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는 제도(주택공급 규칙 제34조 제1항)

또한 행복도시로 이전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확보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공급 대상 거주자 거주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이번 제도는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5월 30일(월)부터 6월 20일(월)까지 행정예고 했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도시행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어 6월 27일(월) 고시․공고하고, 1일(금)부터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한다.

이진철 행복청 주택과장은 “이번 제도시행과 함께 공동주택시장을 수시로 점검(모니터링)해 과열되거나 냉각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등 주택공급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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