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겁 주며 연 800% 대 높은 이자 챙겨
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재훈)는 대전 유성구에 00대부업체를 차려 놓고 터무니 없이 높은 고리사채를 운용해 온 A씨(38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법정 최고 이자율 34.9%(현재 27.9%)의 23배가 넘는 연이자 800%의 높은 고리로 거액을 챙겨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된다
A씨는 피해자에게 현금 1,00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29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 710만원만 제공, 연이자 804%를 받는 등 지난해 12월경부터 총 7회에 걸쳐 1억6천만원을 대출해 주고, 8,490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또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이며,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가 상을 당하면 부의금 통을 가져오고, 자식이 결혼을 하면 축의금 통을 가져와 언젠가는 회수를 한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시, 반드시 등록여부 등을 확인하고, 고이율 이자를 요구할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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