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요트 "무시험"으로 국가면허 취득한다
보트·요트 "무시험"으로 국가면허 취득한다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6.03.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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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한서대, 12월까지 무시험 국가면허 과정 지원

충남도와 한서대학교가 도민을 위한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보트·요트 무시험 국가면허 취득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지난해 4월 도와 한서대 간 체결한 ‘해양레저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다.

수상레저안전법상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보트) 운항·사용 시 보트·요트 면허 취득이 필수이나 국내 현실은 무관심과 면허취득의 어려움 등으로 무면허 운항이 빈발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도내 보트·요트 운항·사용 및 안전사고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 활동 시 다양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5마력 이상의 동력보트(제1·2급)와 세일링 요트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면허시험 합격 후 조정면허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이번 과정은 별도 시험 없이 소정 교육 수료 후 면허를 발급한다.

올해는 주말 과정(매월 1~2주 주말), 집중과정(매월 3주 평일 5일), 평생교육과정으로 나눠 운영되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한서가족 대우로 인정돼 교육비 30%가 지원된다.

교육 시간은 보트 36시간(이론 20·실습 16시간), 요트 40시간(이론 24·실습 1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지원 자격은 만 14세 이상의 수상레저안전법상 면허취득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교육신청은 한서대학교 해양스포츠교육원 전화(041-674-8101) 및 홈페이지(http://www.hanseomarine.org/mall)에서 신청하면 되고, 도내 기관은 도청 해양정책과로 공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에는 보트·요트 무시험 국가면허 취득과정 운영 결과 총477명이 면허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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