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아십니까?
[칼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아십니까?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6.03.20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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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류근실 경감

▲ 충남지방경찰청 류근실 경감

[칼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아십니까?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뱅킹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뱅킹 거래는 편리성, 즉시성 등의 이유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편리한 온라인뱅킹의 뒤편에는 뱅킹 거래자의 예금을 가로채려는 범죄자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과거에 보지 못하던 신종 금융사기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사기 범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범인들이 금융거래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빼내어 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범인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절차를 무력화 시킨 후, 마치 예금 거래자 본인인 것처럼 예금을 이체해 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금이 범인들의 계좌로 이체되기 전에 이를 인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금융사기 예방법의 하나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추천한다.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금융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전자자금 이체 서비스를 수행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거래중인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국가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주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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