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생활 속의 범죄 절도 예방대책
[칼럼] 생활 속의 범죄 절도 예방대책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5.12.08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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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형사과 강력계 임종식 경위

▲ 충남지방경찰청 임종식 경위

[칼럼] 생활 속의 범죄 절도 예방대책

우리 경찰은 절도에 대한 검거율 향상에 역량을 쏟고 있다. 오늘도 차가운 밤 바람과 불편한 차안에서 잠복을 하면서 절도범 검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절도는 타인의 소유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점유 하에 옮기는 범죄이며 강력범죄로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2000년 20대에 외근형사를 하면서 축제현장에서 차량털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잠복수사를 한 적이 있다.

한명은 주택 옥상에서 나머지 형사들은 진입로와 출구 방향의 차량에 탑승하여 잠복 수사를 하였는데 후에 범인을 검거하고 보니 차량문이 잠겨있지 않는 차량 위주로 절도행각을 벌였으며 쇠로 된 자를 이용(범인들이 만든 범행도구)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위와 같은 예를 들어볼 때 절도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활 속의 절도예방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첫째, 빈집털이 관련해서 철저한 문단속이 필요하며 후문,창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가스배관을 이용한 절도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스배관에 철조망을 감아 놓으면 이를 방지 할 수 있다.

또 담을 넘어 들어와 저지르는 범행에 대비하여 담장에 철제 방범창살을 설치하거나 깨진 유리병을 올려놓는 방법, 경보시설을 설치한다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귀금속이나 현금 등 귀중품은 은행에 맡기고 그렇치 못할 경우에는 적당한 곳에 분산하여 보관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랜 기간 외출을 하거나 휴가로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주택에 거주한다면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 사전예약순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경비원이나 이웃에게 양해를 구하고 관리를 부탁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이와 더불어 신문이나 우유 등의 정기 배달물품이 집 앞에 쌓이지 않도록 사전조치 하는 한편 우유투입구 등은 반드시 잠가 둬야 한다.

셋째, 차량의 문은 반드시 잠가야 하고, 차량 내에 귀중품을 보관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차량털이범의 목표가 되는 가방 등 물건을 차량 안에 방치하는 경우도 없어야 하겠다. 절도는 우리주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이다.

“꺼진 불도 다시보자” 라는 말이 있듯이 평소에 사소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재차 확인하며 관심을 갖는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범죄가 절도이다.

셰계최대 도시통계 사이트 넘베오(http://www.numbeo.com)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이 체감안전도 순위 1위로 조사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라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경찰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해 24시간 불철주야 좁은 골목 구석구석 순찰을 돌고, 좁은 차안에서 빵으로 끼니를 떼우며 단 한명의 범인도 놓치지 않기 위해 또 단 한명의 피해자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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