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먹을거리에 ‘불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칼럼] 먹을거리에 ‘불량’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5.09.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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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장 김록형

▲ 충남지방경찰청 김록형 경장

[칼럼] 먹을거리에는‘불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전적으로 음식물이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음식물로 포장해 판매를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음식물이 아닌 불량식품이 되는 것이다.

최근, 가장 핫(Hot)한 방송은 아마도 ‘먹방’ 또는 ‘쿡방’일 것이며, 여행의 가장 큰 재미는 그 지역의 ‘맛집’ 찾기에서 부터이다.

즉, 음식이라는 것은 또는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에서는 ‘살아 가기 위한 수단’을 넘어 즐거움이자 행복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이런 즐거움과 행복을 앗아가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량식품은 사회악으로 규정 될 수 밖에 없다.

현 정부 역시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에 하나로 규정하고 경찰, 식약처 등 관련기관에서는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최근,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대장균 떡볶이’ 사례와 같이 불량식품은 여전히 생활속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온다. 추석은 가을 추수를 끝내고 햅쌀과 음식 등으로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는 우리 고유의 명절이다.

이런 틈을 타, 불량식품은 활개를 칠 것이고, 우리는 조상님께 내어 놓을 음식이 불량식품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게 된다.

내가 산 음식물이 불량식품인지 의심이 된다면 이를 확인은 어떻게 할까?

첫째, 만약 스마트폰에 익숙하다면 ‘식품 안전파수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고와 검색이 가능하다.

이 어플을 다운받아 실행하며 내가 구입한 식품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인지 아닌지 직접 검색도  가능하고 ‘부적합 및 회수식품 리스트’에서 확인도 하고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둘째, 난 어플리케이션이 뭔지 모르겠다. 전화로 해결을 원한다면 국번없이 1399번으로 전화를 하면 간편하게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상담은 09:00~18:00 사이에 가능하다.

셋째, 어플리케이션도 1339도 기억이 안나면 그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112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경찰에서는 신고를 접수 하고 필요 시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하거나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바로 잡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의식주’라 부른다. 즉, 다시 말해 먹거리는 사람에 가장 필요한 세가지 중에 하나인 것이다. 먹거리에 대한 ‘불량’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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