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내가 대포통장 유포자라구?
[칼럼] 내가 대포통장 유포자라구?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5.09.21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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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정보2계 경장 이한이

충남지방경찰청 이한이 경장

[칼럼] 내가 대포통장 유포자라구?
 

아이 학원비 한 푼이 아쉬웠던 주부 A씨는 얼마 전 전봇대에 붙여진 광고를 보게 되었다.

‘악세서리 부업! 집에서 돈벌기!’, ‘큰 돈은 아니지만... 요즘 생활비도 빠듯한데 한번 해볼까?’하는 생각으로 주부 A씨는 바로 부업업체에 전화를 한 다.

한 달 뒤 경찰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된 A씨는 부랴부랴 부업업체에 전화해 보지만, 들려오는 것은 착신정지 음성 뿐....

이유는 무엇일까? 한 달 전 부업업체에서 악세서리 물품에 대한 보증과 급여 관리를 위해 A씨의 체크카드를 요구하였고, 이를 믿은 A씨는 비밀번호와 함께 체크카드를 넘겼기 때문이다.

순수한 부업업체인줄 알았던 이 곳은 다름 아닌 대포통장의 생산·알선의 집합체!

경찰과 금융권에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은행권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1만4624건으로 작년 동기(6799건)에 비해 115.1%나 증가 하였다.

주부 A의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수천,수억원의 피해를, A씨에게는 세상물정 모르고 당했다는 자책감과 은행거래 정지,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두려움을 남기게 된 것이다.

A씨가 부업업체에게 속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법률 위반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안 되며, 설마 이게 문제 되겠어? 다들 이렇게 한다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쉽게 돈을 벌기 위한 미끼로 사용되고 있는 대포통장 거래,한 번 더 의심하는 습관을 갖고 대포통장 유포 근절을 위해 노력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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