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12 허위신고,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칼럼] 112 허위신고,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5.08.1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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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생활안전과 112종합상황팀 경사 황운선

▲ 세종경찰서 황운선 경사

[칼럼] 112 허위신고,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지난 8. 17 심야시간대인 02:46경 세종서 112상황실로 한 통의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조치원역 앞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으니 경찰차를 빨리 보내 달라’는 신고전화였다.  

관할 지구대인 조치원지구대에서는 운용 중인 순찰차 3대 중 2대를 즉시 사고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그렇지만 신고 장소인 조치원역 주변은 사고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조용했다.  허위 신고였다.

동 시간대 조치원지구대에는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상에 쓰러져 있다’,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도박하고 있다’등 많은 신고전화가 걸려왔지만 경찰에서는 국민의 생명이 위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순찰차 및 한정된 경찰 인력을 먼저 출동시켰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거짓신고로 판명되기까지 주변에 정말 사고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교통사고 장소를 찾아보려 했다.

20여분이 지나서야 결국 거짓신고임이 드러났고 공중전화 위치를 파악하여 주변에 있던 허위신고자를 현행범 체포하였다.

거짓 신고 시 신고자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현행범 체포(경미범죄(5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는 ‘주거부정’이라는 요건이 성립되어야 현행범체포 가능)로 연행 가능하지만 만일 거짓신고 내용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 폭발물 설치, 간첩 등 피해법익이 크고, 사회적 이목을 끌 수 있는 중대 범죄일 경우에는 상황이 또 다르다.

훨씬 더 많은 경찰력이 거짓신고에 총력대응 할 수 밖에 없었고 한정된 경찰인력으로 인해 동시간대에 발생되었을 많은 중대 범죄피해, 위험상황 등으로 인해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거짓신고로 인하여 나와 내 소중한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거짓 신고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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