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인도는 보행자에게.. 이륜차는 차도로..
[칼럼] 인도는 보행자에게.. 이륜차는 차도로..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5.08.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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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정보과 경위 김민경

▲ 충남경찰청 정보과 김민경 경위

[칼럼] 인도는 보행자에게.. 이륜차는 차도로..
 

인도를 걷는데 가장 불편하고 보행자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인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아닐까 싶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마치 인도가 도로인양 당당하게 운행하지만 사실 인도로 다니는 보행자들은 많은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이륜차 교통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륜차의 고질적 법규위반행위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8월 1일부터 3개월간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먹거리 배달 오토바이 상습 위반시 업주도 처벌된다는 사실이다.

도로교통법 제159조에서는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벌을 받으면 종업원의 사용자 역시 같은 형에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행위자 위주로 단속을 벌였기 때문에 업주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적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운전자 처벌로는 단속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습위반 배달원이 소속된 업소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업주까지 범칙금(4만원)을 물리기로 한 것이다.

이제 배달업소 운용자는 배달원에게 배달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해야 하며 업주가 경찰의 통고처분 거부시 해당 업소가 운용하는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단속내역을 첨부해 즉결심판이 청구된다.

경찰은 올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벌였던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을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계획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사고의 원인이 되는 이륜차 위법 행위 근절로 인도를 편안히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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