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출사기로 송금했을땐, 112로 지급정지요청을...
[칼럼] 대출사기로 송금했을땐, 112로 지급정지요청을...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5.06.1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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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상황실 윤주화 경감

▲ 세종서 상황실 윤주화 경감

[칼럼] 대출사기로 송금했을땐, 112로 지급정지요청을...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을 요구하면 100% 대출사기로 의심하면된다.

대출실행을 미끼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대출사기의 수법 중 하나다.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스미싱(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수법일수 있어 가급적 접속하지 않는게 좋다.

타인에게 보안카드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

만일 대출사기에 연루돼 금전을 송금한 경우 112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서에서 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금융회사에 제출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단 사기범들이 인출하기 전이어야 한다.

올 1/4분기 대출사기는 6,046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864건이나 증가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진정되지 않고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대출사기 등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위가 요구된다.

만약 실수로 금전을 송금 시 즉시 112나 해당금융기관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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