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것만 알면 보이스피싱 안 당한다
[칼럼] 이것만 알면 보이스피싱 안 당한다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5.04.18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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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생활안전과 112종합상황팀 황운선 경사

세종경찰서 황운선 경사
 

[칼럼] 이것만 알면 보이스피싱 안 당한다
 

어느날 갑자기 ‘아이가 납치됐다’ 라는 낯선 전화가 걸려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안전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보이스피싱 10대 유형

1. 환급금 빙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을 빙자 잘못낸 세금, 보험료 돌려준다며 접근

2. 예금보호조치 빙자:당신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며 예금 보호를 위해 특정계좌로 이체하도록 요구

3. 납치 협박 빙자 : 자녀를 납치했다며 몸값을 특정계좌로 요구

4. 합의금, 동창회비 등 요구 : 자녀 교통사고 합의금, 수시모집에 추가 합격했다며 등록금을 계좌이체 요구

5. 대출빙자 :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 신용등급 기록 삭제를 해준다며 수수료 입금 요구

6. 피싱(가짜사이트 요도) : 검‧경 등 수사기관 빙자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며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 유도

7. 전화 착신전환 이용 : 통신사에 허위로 피해자에게 가야할 전화를 자신의 전화기로 오도록 착신전화 유도

8. 대면접촉 :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현금을 찾아놓도록 유도한 후 직접 찾아가 안전금고에 넣어준다며 현금 편취

9. 물품보관함 이용 : 피해자에게 현금을 찾아 지하철 등 물품보관함에 넣도록 유도,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안전금고에 넣어준다며 현금 편취

10. 일반사기 : 거래처를 빙자 싼값에 납품한다며 계약금 입금 유도

위 내용은 사기범죄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내용이다.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보이시피싱에 낚일 위험이 적다.

위 10가지 유형을 알아두기조차도 어렵다면 다음의 한가지 사실만은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모든 공공기관 내지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를 걸어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통해 계좌이체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좌이체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보이스피싱 사기이고, 여러분은 바로 전화를 끊고 응답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 이웃에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알려 이웃이 정신적‧재산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만약 의심 전화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112신고로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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