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12신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칼럼] 112신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5.04.1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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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상황실 윤주화 경감

세종경찰서 상황실 윤주화 경감

[칼럼] 112신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그중 ‘강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3년 범죄발생건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200만7,000건으로 조사됐으며, 형범범의 경우 105만8,000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절도, 강도 등 주요 범죄 발생건수는 50만4,000건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고, 미성년자학대 33.7%, 강도 23.8%, 살인 6.1%, 폭행·상해 4.3%, 절도 0.8% 등으로 감소한 반면, 강간은 전년 대비 26.1%가 급증해 2만7,000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112신고의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긴급신고 코드를 간소화해 운영중에 있으며,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는 코드0으로 신고자와 통화하며 신고내용을 실시간으로 순찰차에게 전파, 신속출동 토록 하는 등 112신고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통사람들에게는 평생 처음 있을 수 있는 112신고에 신속한 대처로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민들께서는 112신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허위신고를 자재해 주시고 허위112신고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60만원 이하 벌금, 구류또는 과료), 형범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 이웃, 내가족이 범죄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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