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대학 '초등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지정
대전시민대학 '초등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지정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5.01.27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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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지정, 만 18세 이상 초등 미학력 성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령기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 18세 이상 초등 미학력 성인을 위한『2015년 초등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대전광역시 산하기관인 “대전시민대학”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초등 과정, 초등 1단계(초등 1·2학년 수준), 2단계(초등 3·4학년 수준), 3단계(초등 5·6학년 수준)의 과정 중 초등 3단계의 문해교육프로그램을 대전광역시 산하기관인 대전시민대학에 2학급(학급당 정원 30명) 지정했다.

이 과정은 교과서 및 학용품 등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학습자 모집은 2월중에 공고, 오는 3월 개강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으며, 중학 과정은 대전시교육청 소속기관인 대전평생학습관에서 1월 27일(화)까지 5학급(1단계 2학급 60명, 2단계 1학급 30명, 3단계 2학급 60명) 모집 중이다.

대전시교육청 김문근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대전광역시 산하기관인 대전 시민대학이 초등 문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처럼 앞으로도 시와 교육청이 상호 협력하여 보다 많은 기관(단체)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의 개인적 사정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저학력 성인들에게 학력 인정을 제공하기 위한 문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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