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탈법 예방 세종시 관내 학원가 특별 지도・점검
불・탈법 예방 세종시 관내 학원가 특별 지도・점검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5.01.20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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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선행학습 유발광고, 불법 캠프, 교습비 과다 징수 등 중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최교진)은 겨울방학과 봄방학이 연이은 시기를 맞아 학원가의 불・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세종시 관내 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도・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해 신학기 전인 내달 말까지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입시・보습, 외국어, 유아 등 사교육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 행위를 비롯해 불법 어학캠프, 교습비 초과 징수를 위한 편법행위 등 학원질서 문란 행위 전반에 걸쳐 이루질 계획이다.

또, 읍면지역 보다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예정지역의 한솔・아름・나성동 주변 학원에 집중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의 이번 지도・점검 중 위법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의심되는 시설 및 교습자가 발견되면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clean-hakwon.mest.go.kr)나 시교육청 행정과 학원담당(☎044-310-3315)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세종시 소재에 등록된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147개, 평생직업교육학원 8개 등 총 155개로 지난 2012년 출범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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