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후 2015년 3월부터 전면 시행 주민불편 최소화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적인 불법노점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 노점행위 삼진아웃제”를 도입 추진한다.
구는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2015년 3월부터 시행하여 주민생활 불편의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불법노점행위 근절을 위해 계고장 발부,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우후죽순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불법 노점행위 발본색원을 위해 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삼진아웃제 적용기준은 최근 2년간(2012~2013년) 생활민원으로 민원제기된 불법노점행위 대상 중 3회이상 접수된 79개소 300여개의 노점을 대상으로 앞으로 3회째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1단계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단계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금번 불법 노점행위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기초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구민의 준법의식이 함양되는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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