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설립가능 취학권역 확대
사립유치원 설립가능 취학권역 확대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4.11.19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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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 7개 취학권역 중 6개 취학권역에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은 개발지구 내 인구 유입에 따른 취학권역별 취학대상아 수 증감 등을 반영하여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수요를 변경 고시했다고 19일(수) 밝혔다.

당초 서부 관내 취학권역(6권역~12권역) 중 6,7,9권역만 사립유치원 설립 또는 학급증설이 가능했으나 금회 변경고시로 10권역(전민동, 신성동)을 제외한 전 취학권역에서 사립유치원 신・증설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도시계획에 지정된 유치원 용지를 본 고시일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2015년 3월 31일까지 접수된 설립계획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립을 허용할 수 있다.

취학권역별로 사립유치원 설립수요가 제한되는 관계로 설립계획서가 설립수요를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취학권역 내 유치원의 균형배치를 위하여 유아수용여건 등을 심사하여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범위 내에서 설립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2016년 유치원 설립계획서 접수기간은 2015년 3월 23일부터 3월 31일 18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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