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친환경 명품도시’ 합리적 기준 설정할 때
[칼럼] ‘친환경 명품도시’ 합리적 기준 설정할 때
  • 세종방송 기자
  • 승인 2014.03.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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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삼 <세종시 건설도시국 개발행위담당>

김종삼 세종특별자치시 건설도시국 개발행위담당
흔히들 '난개발'이라 함은 도시의 장기계획이나 목표와 무관하고 기반시설이 없는 무계획적인 개발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과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읍면지역 개발을 난개발로 볼 수 있을까?

2003년 1월 정부에서는 국토의 계획적․체계적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 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비도시지역에서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탄생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다.

이와 더불어 세종시는 지난해 5월 자체로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수립했고, 이어 7월에는 ‘도시경관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도시경관을 살린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장군면 등 비도시지역 관리방안을 마련해 읍면지역에도 도시계획적 관리개념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달 ‘난개발 종합대책’을 수립해 분야별 상호 연계성과 통합성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본다면 세종시에서의 현재 개발행위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과 자체계획에 근거해 도시계획 관리개념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2009년 말 행복청에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일시해제와 광역시 출범 전에 인근 자치단체에서 개발행위 일괄 허가, 건설근로자의 숙소부재 등에 기인하여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다가구(원룸) 주택에 대해 난개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이는 나름 관심을 갖고 대응할 과제라고 본다.

지난해 세종시 다가구(원룸) 허가신청 현황을 보면 총 400여 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1월 32건, 2월 58건, 7월 10건을 정점으로 10월 4건, 12월 4건 등 하반기에는 조정 혹은 감소 추세에 있다.

다가구(원룸)신축 공급은 개발수요에 따른 주택공급 제공이라는 순기능 외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 자연경관 훼손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다가구(원룸) 주택이 세종시 난개발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을 마련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세종시는 다가구(원룸) 신축현황 및 공실률 등을 안내함은 물론 다가구(원룸)에 대한 경관심의를 강화하고, 기반시설 확보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필자는 대전시청에서 20여 년을 근무하며 둔산지구 개발과정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

초창기에는 벌거숭이 들판이었던 곳이 개발이 본격화되며 3~5년 사이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신도시가 형성됐고, 아직까지도 대전의 중심업무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종시 예정지역은 물론 읍면지역 역시 앞으로 3~5년 내 자연경관과 조화된 명품도시의 모습으로 탄생하리라 믿는다.

개발행위는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하나하나 작품을 낸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족기능을 갖춘 ' 친 환경 중심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운영할 때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계획 및 경관심의 기능 확대 등 내실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처음 시작이 향후 100년을 좌우하게 된다. 앞으로 세종시가 ‘난개발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개선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시민참여방안을 모색하는 등 민관 협업체제를 구축하면서 도시경관심의 등 각종 시책들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유지하여 합리적 개발을 유도한다면 개발행위 선진모델도시로서 단단한 초석을 다지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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