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사 최소 합격인원 630명 결정
국세청, 올해 세무사 최소 합격인원 630명 결정
  • 이용민 기자
  • 승인 2014.01.21 2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이 지난 17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제51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차 시험은 오는 4월 26일, 2차는 8월 9일 대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실시한다.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한다. 단 선발인원에 합격자가 미달하는 경우는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