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우정청, 설 명절 비상근무체계 돌입
충청우정청, 설 명절 비상근무체계 돌입
  • 이용민 기자
  • 승인 2014.01.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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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물량 지난해 설 보다 14.7% 증가.. 도로명 주소 기재해도 배달 문제없어
▲ 지난해 설 우편물 특별소통 때 집중국 모습.

   충청지방우정청(청장 김영수)이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4일 동안을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특별소통기간 소포 접수물량은 지난해 설 명절(157만4000개)보다 14.7% 증가한 180만5천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루평균 취급물량은 18만개로 평시 8만7천개 대비 10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지방우정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물 소통을 위해 특별소통 대책반을 설치하고, 특별소통 기간 중에 400여명의 보조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또 지원부서 직원들의 배달지원과 차량, 배송 장비 등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해 우편물 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설 명절을 앞둔 시기에는 우편물이 폭주하기 때문에 어패류나 육류 등은 반드시 아이스팩을 함께 넣고 포장해야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스티로폼이나 에어패드 등 완충재를 충분히 넣어 포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설 연휴가 임박하면 우편물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22일까지는 보내는 것이 좋다.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받는 사람의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기재돼도 우체국에서는 2011년부터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배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주소와 우편번호,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배송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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