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기고] 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 이용민 기자
  • 승인 2013.07.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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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정보보안과 김종길 경위

▲ 세종경찰서 정보보안과 김종길 경위
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에 부쳐

오는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시행에 들어간다.

이 제도의 도입 계기는 새 정부 국정목표인 법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시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서를 방문 1년간 및 무위반 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감경혜택을 주는 것으로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부여된 점수는 기간 적용없이 누적되어 차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때 누적일수 만큼 감경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25일 세종경찰서(서장 박종민)는 세종교통, 금남화물, 개인택시 세종시 지부 등과 무위반·무사고 실천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을 가졌고 여타 경찰서에서도 교통관련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과속, 적색 신호등 통과 등 난폭운전시 범칙금 외에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누락하면 시간과 함께 벌금이 배로 증액된다고 하며 미 준수시 어느시점에서는 차바퀴에 족쇄가 채워진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에서의 교통사고 및 상습 법규 위반자는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한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단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한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조기에 교통질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의 교통단속 등 규제에 의한 교통질서 확립 체제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가 교통법규 준수에 노력함으로써 선진질서의식 함양과 도로 교통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해 본다.

그리고 다년간 무사고, 무위반 운전자에게는 이러한 행정처분 감경혜택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도 대폭 감소시켜주는 등 동기부여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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