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백제보 인근 낚시 금지구역 지정
공주‧백제보 인근 낚시 금지구역 지정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9.13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부터 보 상‧하류 1㎞씩…금강하구둑은 상류 1㎞ 구간

충남도는 금강 공주보와 부여 백제보, 서천 금강하구둑 인근 지역을 20일부터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친수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 및 금강하구둑 주변에서의 안전과 하천 시설물 보호, 수질오염 예방 등 친환경적 생태하천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다.

낚시 금지구역 지정 구간은 공주보의 경우 공주시 웅진동부터 우성면 평목리까지, 백제보는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에서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까지 각 보를 기준으로 상‧하류 1㎞씩이다.

금강하구둑은 상류 1㎞인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까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구간에서는 떡밥과 어분 등의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의 낚시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세종방송
  • 제호 : 세종방송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01
  • 등록일 : 2008-07-31
  • 발행일 : 2008-07-31
  • 세종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로 54
  • 대표전화 : 044-865-7004
  • 팩스 : 044-865-8004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113번길 15-24(에덴힐 1층)
  • 발행·편집인 : 이병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학미
  • 회장 : 송진호
  • 상임고문 : 이종득
  • 세종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세종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bkblue@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