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세종시 출범 이후에도 2년간 공주시 거주자를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하게 되면 주택건설지역이 세종시 관할구역으로 변경돼 공주시 거주자는 우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전의 주택건설지역인 공주시 거주자를 행정구역 변경 이후에도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행복도시 주택 청약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고, 행복도시에 일부지역이 편입돼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공주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다.
한편,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는 청약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행복도시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충남 공주시․연기군, 충북 청원군 부용면 8개리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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