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도 제한
[세종방송=이용민 기자] 이달 10일부터 연기군 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가 월 2회씩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연기군은 지난달 24일 군내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한 ‘연기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오는 10일부터 연기군 내 대형마트와 SSM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된다.
이번 조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보호,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지난달 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오는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다.
군은 법규를 위반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선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군은 군민들이 대형마트와 SSM 휴업일 지정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홈페이지와 군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기군 지역에는 대형마트 1곳의 대규모점포가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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