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 세종시 투기 근절 위한 합동단속
건설청, 세종시 투기 근절 위한 합동단속
  • 이용민 기자
  • 승인 2012.01.31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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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 마련,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 활동 강화 등...

[세종방송=이용민 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송기섭, 이하 건설청)은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단속하기위해 검‧경찰, 국세청, 자치단체 등 15개 기관 17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본부장 건설청 도시계획국장)’를 운영한다.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는 ▸투기수사반(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투기행위 정보수집 및 수사) ▸투기조사반(투기행위자 세무조사) ▸투기단속반(중개업소의 투기행위 조사․단속) ▸시장조사반(부동산 거래 동향 조사․분석)으로 편성해 운영된다.

이번에 마련된 부동산투기방지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그동안 연례로 운영하던 부동산투기방지대책회의를 분기별 또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고, 성공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부동산투기사범을 뿌리 뽑기 위한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둘째, 관계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활동을 강도 높게 펼쳐나간다.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은 수사권을 가진 검‧경찰과 조사권을 가진 국세청 및 인근 지자체공무원으로 구성, 상호 정보공유 및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세종시 첫마을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불법행위 단속을 충청남도‧연기군 등 인근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해 실시했다.

또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거래하거나 광고․알선하다 적발된 자는 주택법(제96조)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취소 및 형사고발 조치돼, 3년 이하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약자격이 제한(주택청약통장을 불법거래 등 한 자에 한함)된다.

또한 불법거래 알선 및 중개한 부동산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제139조) 또는 등록취소(제138조) 된다.

셋째, 건설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부동산투기신고센터(www.macc.go.kr)’ 운영을 활성화 하고, 신고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간다.

넷째,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 불법거래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아파트당첨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전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협조문 발송 및 부동산 투기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현수막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건설청은 아파트 분양현황, 중개업소 변동현황, 토지거래량 및 실거래가격신고 내용 등을 한국감정원과 인근 지자체로부터 제공 받아 월단위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건설청은 이번 부동산 투기방지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부동산 투기 등을 권유받거나 투기사범을 발견한 경우에는 건설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부동산투기신고센터(www.macc.go.kr)로 신고해 차질 없는 도시건설 및 부동산 투기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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