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 통해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1,313명(개인 686명, 법인 62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2009년 말 이전에는 10억원 이상 국세체납자가 대상이다.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2004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체납자는 지난 해보다 1484명이 감소했으나, 이는 2010년 기준금액이 하향(10억원→7억원)되어 신규 공개대상자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7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국세청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상호(법인명), 체납액, 체납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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