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우라늄 광산 행정심판 ‘기각’ 결정
금산 우라늄 광산 행정심판 ‘기각’ 결정
  • 박종신 기자
  • 승인 2011.09.05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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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달 11일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금산우라늄 광산의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에 대해 광업권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도에 공식 통보해 왔다고 5일 밝혔다.

광업조정위는 "우라늄 광산개발에 대한 환경대책 미흡, 우라늄 광산 사업의 경제성 결여, 각종 시설물의 지하화, 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갱내충전 등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도 관계자는 "광업조정위의 기각 결정은 많은 충남도민의 관심과 인접한 옥천군민 및 대전시민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이라며 "추후 광업권자의 행정소송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광업조정위는 사전에 이뤄진 2차례의 현장조사와 함께 심판 당일 각 분야의 전문가들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고, 위원회 당일에는 환경 및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 금산군수 등이 배석해 충남도의 불인가 처분의 적법성과 금산 군민의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자이홀딩스㈜ 및 이모(52)씨 등은 2009년 9월 30일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일원(277ha)에 우라늄광산을 개발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충남도가 "환경보전 대책이 미흡하고 금산군과 지역 주민들도 우라늄광산 채광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다"며 불인가 처분하자 지난해 5월 말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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