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룸싸롱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대생 등 80여명의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지급 후 이를 미끼로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손님의 외상값을 수당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빚이 늘어나게 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불법 이득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 계좌에서 80여명의 여성들 계좌로 성매매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11명의 피해여성들을 조사한 결과 강제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입증돼 A씨를 상습적인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업소 총 관리인 전무1명, 부장 마담 8명, 보도방 업주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B모씨 등 2명을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천안서북서는 추후 69명의 피해 여성들과 관련자들 상대로 성매매 알선 등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추가 입건하고 폭력조직원들 상대로 조직 폭력 활동, 천안시내 유흥업소 개입여부 및 성매매 알선 행위 등에 대해 확대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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