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추석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충남경찰, 추석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 김창선 기자
  • 승인 2011.08.30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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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간시간대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충남경찰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9월 1일부터 14일까지 보름간 천안시 병천 5일장 등 관내 13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영업시간대 주정차를 허용키로 했다.

또 상인회와 협조해 질서유지 요원을 배치하는 등 자율통제를 유도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로 시장 이용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충남경찰은 기간중 주차 허용시간위반 차량과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경고장을 부착하고 이동조치 하는 등 단속을 통해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차허용구간은 관내 경찰서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전통시장 인근 주차가능 구간은 플랜카드을 게재하는 등 사전 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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