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말부터 최근까지 충북 영동군 국도변에 위치한 주유소를 임대해 인근을 지나가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휘발유 등 유류 6만2000리터 시가 1억12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유소 인근에 주유관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건물주를 설득해 주유소를 임대 받았으며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유압호스 등을 이용해 주유소 내 저장탱크와 연결, 유류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훔친 경유를 영동군 일대 과수원 등에 시중 주유소보다 낮은 1350원∼1500원대 가격으로 외상·판매한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고유가로 인해 유류와 관련된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 하는 한편, A씨 등으로 부터 압수한 유류 6만2000리터 외 실제로 훔친 유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세종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