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아파트 적정 분양가 심의 행정지도
대전시, 아파트 적정 분양가 심의 행정지도
  • 김경훈 기자
  • 승인 2011.08.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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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아파트 분양가 분석자료 구청에 제공

대전시는 올 하반기부터 수요자들이 적정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정한 분양가 심의를 위한 행정지도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분양가 상한제가 첫 시행된 2007년 9월 이후 12건의 분양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분양가격 승인권자인 구청에 자료를 통보하고 분양가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지난 3년간 중대형 평형은 3.3㎡당 852만~939만원까지 분양됐고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평형은 3.3㎡당 793만~ 860만원까지 분양돼 평형이 클수록 분양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양가격 중 택지비 비율이 높을수록, 50층 이상 초고층일수록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됐다.

이처럼 택지비 비율이 40%(도안지구 아파트 평균 34.5%)에 육박하는 한화꿈에그린 아파트와 50층의 초고층 아파트로 건설중인 신탄진 금강엑슬루타워의 분양가격이 비교적 높은 것은 이같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분양가격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도 아파트 분양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가격 승인절차는 구청에 설치된 분양가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최종 승인을 하게 되는데, 분양가격 조정에서 도안신도시 신한인스빌의 경우 3.3㎡당 신청금액 대비 0.2%인 1만6천원부터 노은4지구 한화꿈에그린 2블록은 3.5%인 33만1천원까지 감액 조정돼 '분양가격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 하반기 9월부터 11월 사이 도안지구 7개 단지 8천229가구, 학하지구 1개 단지 692가구가 분양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어 이번 시의 강력한 행정지도가 구청의 분양가격 결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 분양가격심사위원회의 꼼꼼한 심사와 민간택지의 공정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며 "추가적 비용(가산비)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구조의 선택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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