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공개
계룡시,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공개
  • 김창선 기자
  • 승인 2011.08.0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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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보건소가 관내 약국에서 판매되는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9월부터 소비자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8일 계룡시보건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에서 선정한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피린큐액등 50개 품목에 대해 지역내 약국 14개소를 대상으로 판매가격을 조사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것.

이번 공개로 의약품 가격정보 확산으로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질서있는 가격 경쟁을 유도해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8월중 대한약사회에 가격조사결과를 통보해 검증을 실시한 후 검증된 가격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약과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 모두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약사법에서도 일반약은 오용·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은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의약품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를 정착시키고,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질서 있는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6월 3일부터 7월 20일까지 지역내 약국을 직접 방문해 해당 제품에 부착된 가격 등을 직접 확인·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은 계룡시 홈페이지나 계룡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말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가 시행된 이후 의약품은 '권장소비자가격' 대신 약국마다 자율적으로 책정한 가격이 매겨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의약품 시장은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형성이 가능하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약국 간 가격편차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불신이 생기는 단점도 발생하고 있다.

관계자는 "공정한 의약품 판매가격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 공개가 소비자의 불신 해소와 의약품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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