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3개소, 변경신고·확인 미이행 2개소,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 업소 등이다.
금강청은 적발된 업소 중 미신고 3개 업체 등 모두 4개소에 대해 자체수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출시설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또 함께 적발된 2개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등을 지자체에 통보,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금강청 관계자는 "장마철을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가능성이 높아 불시에 사업장을 점검했다"면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되니 관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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