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보는 도내 전 지역의 주택과 농지 등 일반 사유 토지가 해당된다,
이번 수해로 감면되는 지적측량은 ▲주택피해로 인하여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와 둑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해 물이 빠진 후에 대부분 논·밭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각 시·군·구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 지난해 태풍 곤파스가 할퀴고 간 수해지역의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을 시행해 86건 130필지 측량수수료 5045만원의 50%인 2515만원을 경감해 시름해 있던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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