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유성기업 노사분규 해결은 도지사 책무"
충남도, "유성기업 노사분규 해결은 도지사 책무"
  • 나지호 기자
  • 승인 2011.06.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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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유성기업 노사분규 해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문제이고 도지사의 책무"라고 밝혔다.

도는 26일 유성기업 노사분규 해결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를 오는 27일 개최하려는 것과 관련 한국경영장총협회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접근'으로 규정한 데 대해 공식 논평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도는 이날 "충남도에서 27일 유성기업 노사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경총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성기업 경영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근거에 대해"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과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를 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곧 도지사로서의 책무"라고 제시했다.

또한 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해 "노조측 10명, 사측 7명, 학계․전문가 등 주민대표 6명, 관계공무원 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해 노사 양측의 입장을 공평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대화하려는 것이지 어느 일방의 입장을 강제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유성기업 노사분규 사태가 발생한지 40여일이 지났음에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노사간의 충돌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지사가 법령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도지사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충남도청이 유성기업 문제를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접근이라는 의혹을 지울수 없다"며 "금속노조와 유성기업지회의 불법에 대한 엄정대처를 통해 유성기업 경영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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