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밤 12시45분께 당진군 송악읍 석포리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이모(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43·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박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89%의 만취상태로 운전했으며, 사고 후 현장을 이탈 도주하던 중 마침 사고를 목격한 대리운전기사 박모씨가 약 800m를 추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결정적 신고제보를 한 방범대원에게 신고포상금과 충남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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