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중고차 매매상사 종업원들로부터 자동차 1대당 7만~11만원을 받고 계기판 주행거리를 조작해 줘 6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중고차 매매상사 판매원인 B씨 등은 A씨와 공모해 주행거리를 조작한 자동차를 정상차량으로 속여 비싼 값에 시중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5000여만원과 노트북, 주행거리 조작 계기판 장비 등을 압수했으며 장비와 노트북 분석 등을 통해 약 600여대의 차량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규모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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