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공주시와 연기군 51.9㎢에 대한 개발제한구역(G․B)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전면 해제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해제 요청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난 1998년 11월 2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 1998년부터 12년간 7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받아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다.
이번 요청은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내달 31일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 감소로 이어지는 부동산 경기 침체 악순환을 타개하기 위해 해당 시·군과 의견을 모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는 내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도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 건의를 지속, 지난 2009년 계룡시와 금산군 7.9㎢에 대한 해제 결정을 얻은 바 있다.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 75.88㎢가 지정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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