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수요물자 가격검증체계 바꾼다
조달청, 정부수요물자 가격검증체계 바꾼다
  • 김창선 기자
  • 승인 2011.03.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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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일부 정부수요물자의 가격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객관적인 외부전문기관에 가격검증업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가격검증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열린 '물가안정 대책회의'에 '조달물자 가격검증체계 개선안'을 보고하고 이달 중 가격검증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기관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가격검증을 받게 될 제품은 독과점제품, 서민생활 관련제품, 규격표준화 미흡제품, 원자재가격 민감제품 등이 대상이다.

1차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하는 40개 물품과 기술개발제품 중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돼 계약을 체결할 제품(70건)에 대해서 원가자료를 검증한다.

이로 통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의 연간거래(지난해 기준 10조4000억원)의 44.2%(4조6000억원) 상당에 대한 가격검증이 이뤄진다.

조달업체가 제출한 가격자료(매출·매입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밝히고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자재의 실제 투입량·단가, 인건비, 각종 경비의 적정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가격검증은 계약체결 전에 철저한 가격조사·분석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며 "종전 계약체결 후 고가구매 논란이 있을 때 조달업체를 제재하던 방식과는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구 국장은 이어 "독과점이나 왜곡된 원가자료로 부풀려진 일부의 조달단가는 적정가격으로 조정하고 정당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그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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