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주경찰서는 A씨(41·여)에 대해 상습 사기 혐의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3월 6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생활정보지 구인란에 '가정부업하실분 월 50만원 보장'이란 허위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일자리를 구하러온 B씨(33·여)에게 재료비 명목으로 9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81명에게 재료비 명목으로 모두 9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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